'지하철 파업 참가자' 12월 월급 줄어든다…4470명 7억 삭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 4470명의 12월 급여 총 7억원을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파업에는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등 4470명이 참여했다. 삭감된 급여는 총 7억105만3000원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30일 하루 동안 진행된 파업 당시에도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 총 3억6000만원의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
공사는 노조가 22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 1차 파업과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최종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 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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