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진 위자료 1500억 판결…50만 포항 시민 몰려가나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진 피해에 따른 국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명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1인당 200만∼300만원씩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 흥해읍에 추진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 공사에는 자원 개발 업체인 넥스지오와 포스코·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16년 6월 시험 발전을 시작했고, 2017년 12월 상업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동 한 달을 앞두고 발전소와 600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 10월 15일 범대본 회원 71명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소송인단은 2020년 말까지 총 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포항 시민 10%가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정도다.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위자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다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및 피해구제등을 위한특별법'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이겼다”라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이제 누구나 소송에 동참해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대본 소송대리인 이경우 서울센트럴 변호사는 “피해 시민이 소송할 수 있는 남은 기간 5개월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1심 판결에 따라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을 해줘 고맙다”고 했다.
포항=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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