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평등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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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원 규모의 '경기도성평등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 활용이 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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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
117억원 규모의 '경기도성평등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 활용이 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기금은 처음 제정 당시 '남여의 평등과 여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마련됐다.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목적도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경됐다.
양 의원은 이어 "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하며 "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경기도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진행되는 사업들은 '베이비부모 가족 건강성 조사연구', '아동학대 해방타운, 관심이 희망이다!', '따뜻한 동행 인생 2막의 시작',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다자녀 우대정책 홍보' 등이다.
윤영미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구시대에 머물러 여성만을 강조한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며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국장은 "많은 부분 숙고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금 용도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끝으로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 성평등기금은 반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선해야 하며 여성가족국 전체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검수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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