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지명…‘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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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정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2013년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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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정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정 후보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또 2013년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을 맡았다.
정 후보자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후보자에 대한 세평을 꼼꼼히 봤다”며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정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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