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YTN 주인 유진기업으로 바뀌나…방통위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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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기업과 관련해 지분 인수 적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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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도 최대주주 변경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기업과 관련해 지분 인수 적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공영성 약화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채널의 공적 책임 실현 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변경 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 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도 심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변경이 승인되면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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