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측 “학교 폭력 등은 사실확인 안 된 것, 무분별한 비난 삼가 달라”[공식]
정진영 2023. 11. 16. 16:20
배우 서예지 측이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서예지의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10일 재판부는 서예지가 지난 2020년 찍었던 광고가 이듬해 제기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의 의혹 이후 송출 중단된 데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골드메달리스트 측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서예지의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10일 재판부는 서예지가 지난 2020년 찍었던 광고가 이듬해 제기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의 의혹 이후 송출 중단된 데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골드메달리스트 측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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