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확정' 尹장모, 내년 7월까지 수감…용산 "사법부의 판단"
정혜정, 조수진 2023. 11. 16. 16:1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관련 입장을 묻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판결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느냐"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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