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선변경 골라 ‘쾅!’… 상습 보험사기 일당 검거

성윤수 2023. 11.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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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른 일당인 B씨 등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27차례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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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시 진로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보험사기 일당(오른쪽 차).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95차례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2명은 경찰조사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사치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일당인 B씨 등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27차례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고액 알바’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이 온라인에 올린 ‘당일 소액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렌터카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식이다.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분배됐다. 운전자에게는 100만~120만원, 동승자에게는 30만~50만원을 나눠준 뒤 나머지 금액은 모집책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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