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마약' 유명 골프장 2세, 징역 1년 2개월 추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A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 C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D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작년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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