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영종구 신설' 법률안 국회 통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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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 신설을 골자로 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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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되면 민선 9기부터 2군·9구 체제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 신설을 골자로 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6월 정부에 공식 건의한 후 5개월여 만이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부터는 인천 행정체제가 현재의 2군·8구에서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법률안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인구 60만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는 그대로 둔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인천은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1995년 235만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말 현재 약 299만명으로 64만명이 증가했고, 특히 서구는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명에 달하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달 국정감사와 최근 열린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법률 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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