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나주지사 ‘내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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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한화진)는 내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1일부터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해 농촌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고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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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한화진)는 내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1일부터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해 농촌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고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1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최소 면적(1,00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해 이양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유 농지의 임대를 통해서 농업경영을 이양한 농업인까지도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경영이양 은퇴직불사업’과는 뚜렷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
또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가 1㏊당 최대 월 27.5만 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기존에 만 74세였던 가입 상한연령도 만 79세로 늘어나 가입연령에 따라서는 만 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 상품 중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매도조건부 임대)과 연계해 가입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농지연금 월 지급액,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까지 총 3중 체계의 소득안정망도 구축 할 수 있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농어촌공사를 통한 매매 또는 개인 간의 매매 모두 가능하고 개인 간의 매매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은퇴농업인이 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화진 지사장은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촌의 세대전환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청년농의 성장과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동사무소에 안내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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