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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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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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64.4%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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