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으로 현금 전달한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요"

김보미 2023. 11.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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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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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오는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천244건, 2020년 1만5천111건, 2021년 2만2천752건, 지난해 1만4천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금융권과의 실무회의에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논의했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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