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변경…'기울어진 운동장' 없다

황윤주 2023. 11. 16. 13: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외국인·기관 주식 상환기간 90일 제한
개인 담보비율 120%→105%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 제도의 판을 바로 잡는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개인 투자자와 똑같이 90일로 변경된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외국인·기관 투자자 동일하게 105%로 바뀐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담보 비율을 120%로 유지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증시변동성과 개인투자자 비율 높아 불공정 문제가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조치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선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외국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공매도 계약은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 외국인·기관은 민법에 근거한 '대차' 계약을 맺고, 개인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대주' 계약을 체결한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기관의 경우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의 계약이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신용공여를 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외국인·기관의 대차 상환 기간을 개인(대주)과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상환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1억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차 기간을 연장해 90일을 넘기면 금감원에 보고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대차 계약을 맺는 외국인·기관은 중도에 대여자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개인은 중도 상환 요구가 없다. 정부는 기존대로 외국인·기관만 중도 상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 의장의 말대로 개인에게 더 유리해진 셈이다.

개인(대주)의 담보 비율도 내린다. 기존 120%에서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한다. 현금일 경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주식은 할인평가를 고려해 담보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담보 비율 인하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바로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에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외국계(21곳)와 국내(78곳) 모두 합치면 공매도 거래의 약 92%를 차지한다. 대신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공매도 주문 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할 경우 예외다.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에서 먼저 매매내역을 반영하면 2단계로 대차 전담 부서에서 대차·공매도 승인을 요청하고, 3단계에서 대차계약 확정·상환 내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전산시스템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연 1회 추가 확인 후 그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실현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금감원과 거래소는 재차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업계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