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조금 편취' 전 나눔의집 소장 징역 2년 확정

문현경 2023. 11. 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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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은 더이상 나눔의집에서 일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며 거짓 보조금을 타내고, 법인 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난 안신권(62) 전 나눔의집 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안 전 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소장은 20년 가까이 나눔의집 시설 운영과 법인의 사무를 총괄해 온 인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다. 소장 자리에서 물러난 건 지난 2020년 직원들로부터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다.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안 전 소장이 거짓으로 급여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역사관 신축공사·양로시설 증축 공사에서 거짓 서류를 내 거짓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 돌아가신 할머니 계좌에 있던 돈을 나눔의집 계좌로 입금한 사실, 법인 돈을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지난 8월 수원고법 형사 1부(부장 박선준)는 “안 전 소장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 합계 10억원 상당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금 등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 1350만원을 횡령했으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의 공익성과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는 7개월 전 1심 형량(2년 6개월)보다 감형된 것이다. “편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운영비 또는 간병비로 지급돼 안 전 소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기소된 점, 피해금액상당 부분을 돌려주거나 공탁한 점 등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이런 수원고법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전 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안 전 소장은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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