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엄마, 우리 애 좀 봐줘"…30만원 준다

김현경 2023. 11.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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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36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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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아이돌봄 친인척·이웃에 수당 지급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16일 도에 따르면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이 각각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천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천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12월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36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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