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지난 7월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던 최씨는 대법원에 보석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계좌에 100억 있는 척 가짜서류…1·2심 모두 ‘징역 1년’
최씨는 공범인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 100억원이 든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71억원‧38억원‧138억원이 표시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등 총 4차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조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해 얻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안모씨와 함께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021년 12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중 최씨만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지난 7월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였다.
1년형 확정… 보석도 기각
최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도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잔고증명서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 ‘명의신탁 약정서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그대로 상고를 기각했다.
尹 장모, 양평 개발 의혹은 불기소… 처남은 첫 재판 앞둬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도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을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회사가 맡았는데,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적은 가짜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다.
양평군이 사업 시한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당시 회사 대표였던 최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며 불송치됐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검찰도, 최씨에 대해선 재수사요청 혹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 개발 시작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 처남 등이 기소된 사건은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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