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아파트 빼고 토지거래허가제 풀린다

곽민재 2023. 11.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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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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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동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립·다가구·빌라, 상가 등 전세 끼고 매입 가능
"아파트 규제 여전·고금리에 시장 영향 제한적"

앞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데다 고금리 여파로 거래가 위축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효력은 16일부터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 건축물 용도 등을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 대상자 구분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 등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목별로 특정해서 지정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현행 유지토록 했다.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미선정 지역의 경우 투기 등을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된 만큼 당장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빠진데다 고금리 여파로 거래 전반이 위축돼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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