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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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시간 내(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쉼터를 방문, 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해당)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1명당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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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침체된 수산업계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국비 5000만원을 투자해 샘고을시장 상인회와 진행한다.
대상 업소는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만 취급하는 22개 점포다.
이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시간 내(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쉼터를 방문, 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해당)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1명당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은 고객 1명이 한 주(월~일요일)에 1회 참여를 기준으로 수산물 2만 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수산물 5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주에 한번 씩 2주에 걸쳐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 영수증은 같은 주(월~금요일)에 발급받은 것끼리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주의 영수증과는 합산이 안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당일 영수증만 합산이 가능하다.
행사대상 점포는 시장 입구에 안내문과 점포별 표식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샘고을시장 상인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행사를 통해 수산업계와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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