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규제, 너무 복잡해” 불만에… 한국 찾아 설명회 연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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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난달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과 실무진에게 국내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CBAM 대상과 기준, 보고 방식이 모호해 수출 기업 실무진들의 혼선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EU 집행위가 '대면 설명회'를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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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판매한 TV나 냉장고를 고객의 집에 설치할 때 작은 알루미늄 부품을 쓰는데, 이것까지 탄소 배출량을 다 따져서 보고해야 합니까?”(삼성전자)
“어떤 제품은 화석연료를 쓰는 고로(용광로)와 전력으로 가동하는 전기로를 둘 다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따져야…”(포스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난달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과 실무진에게 국내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CBAM는 EU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탄소배출권(ETS)을 사도록 의무화한다.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받는 셈이다.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재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예행 연습’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CBAM 대상과 기준, 보고 방식이 모호해 수출 기업 실무진들의 혼선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EU 집행위가 ‘대면 설명회’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장엔 국내 철강·자동차·전자 등 기업 관계자와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배출량 산정 방식과 보고 방법 등에 대한 ‘질문 보따리’를 쏟아냈다. 스테인리스강을 제조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부분의 탄소 배출은 다른 기업에서 이뤄지는데, 이것도 우리 회사가 보고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만약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기존에 지출한 배출권을 환불해주는 제도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EU 집행위 측은 “이 자리에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순 없다”며 “(2026년까지) 전환 기간까지 여러 자료를 종합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행사 참석자는 “CBAM 규정과 방식이 너무 복잡한데 두루뭉술한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EU는 최근 ‘탄소 감축’과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CBAM 등 무역규제를 속속 도입하며 장벽을 높이고 있다. EU 수출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국내 철강·전자 등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EU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덩달아 된서리를 맞은 형국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토마스 조세총국장과 만나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지출한 탄소 가격을 CBAM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전했다.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서버로 초청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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