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2심에서 "민주당과 한 세력으로 보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측이 "민주당과 한 세력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항소심 공판에서 "한 인간으로서 일을 하다가 선거 국면에 했던 소행이 정치적 논란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판단"이라며 "당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제보자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와 언론이 피고인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 또는 변론으로서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고인의 발언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공격자들이 했던 허위의 양과 적어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배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배씨의 다음 항소심 기일은 내달 6일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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