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서 '학폭' 조항에도…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과거 학교폭력‧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기간 전의 학폭·가스라이팅 의혹,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냐”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받은 뒤 해당 광고는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방송에서 말한 학력이 진짜가 아니다’ 등 의혹이 제기됐다. 유한건생은 4월 27일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원고 측은 서예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 그에 대해 소속사가 대응한 것 등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학교폭력’ 있어도, 계약 위반 책임 못 묻는다
유한건생이 들고 나온 건 계약서의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자세히 쓰여 있었다.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기재돼있는 점을 들어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델료 절반 반환만… 소속사 2억 2500만원, 서예지는 0원
법원은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만 돌려주라고 했다.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고, 서예지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인 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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