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기 신도시 역차별 우려에 ‘구도심 재정비’ 새 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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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시재정비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들고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처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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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시재정비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들고나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지역의 ‘역차별’ 비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오면서 연내 처리가 유력했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에 암초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적용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민주당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연내에 동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또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늦었지만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들고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처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영선 이동환 구자창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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