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하면 1200만원 준다”… 제도 폐지에 갑론을박

김지훈 2023. 11.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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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2197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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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 예산, 1/3로 급감
300만원→1200만원으로 불려줘 인기
신규가입자 예산 0원… 폐지 수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2년간 400만원만 내면 1200만원으로 돌려주는 ‘통 큰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2197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 6403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책정된 2197억원마저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다. 신규 가입자를 위한 지원분은 사실상 0원인 셈이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시행돼 왔다. 올해 기준 2년간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보태 총 1200만원으로 돌려준다. 2년간 원금을 3배로 불려주는 적금에 가입하는 셈이다. 과거에는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으로,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으로 돌려줬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축소됐다.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들의 빠른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지만 부작용 역시 적지 않았다. 첫 직장에서 공제에 가입했다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2년간 퇴사하지 못한다’며 갑질을 일삼기도 했다.

공제 가입이 불가능한 34세 이상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은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똑같은데 청년에게만 퍼주기식 정책을 펼친다”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19~34세 중소기업 취업자라는 조건만 있을 뿐 자산 조건이 없어 ‘금수저 직원’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라 일자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신규 취업 청년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변화에 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1~7월 4만9385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493명으로 95% 급감했다.

이에 대해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학준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작은 희망까지 빼앗아 버리는 행태를 국회가 시정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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