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김포 살리기’… 서울 편입해도 과밀억제권역 안 묶는다

이종선,김이현 2023. 11.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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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각종 입지 규제가 더해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 상태인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메가 서울' 구상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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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입 따른 예상 불이익 제거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 유예
편입 대상지역 특혜 남발 비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각종 입지 규제가 더해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 상태인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메가 서울’ 구상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또 ‘메가시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편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재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 6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 대상 지역에 대해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해 고양·성남·하남·의정부 등 16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지만 김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포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 ‘과밀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마트 등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지을 때 건축주가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공장 신설이나 대학 유치 등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서울에 편입하고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옛 김포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한다’와 같은 규정을 삽입해 현 상태를 유지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또 김포 등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포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지역 학생들의 농어촌 특례 입학이 불가능해진다”며 서울 편입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잠재우려는 조치다.

서울 편입으로 인한 지자체들의 행정적·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게 하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주변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일단 시장부터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면서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단은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하자는 것이 오 시장의 제안이다.

특위는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령을 모아 하나로 만든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종선 김이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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