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0㎞ 경찰과 도주극…"아이 아파서" 거짓말 들통
최서인 2023. 11. 15. 23:2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시속 180㎞의 도주극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에서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5개 차선을 넘나들며 약 16㎞를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의 차량을 뒤쫓은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180㎞로 측정됐다.
그러나 A씨는 곧 정체 구간을 만났고, 순찰차에 진로가 가로막히자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찰은 순찰차 트렁크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아기가 아파서 빨리 갔어야 했다”고 변명했으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계약서 '학폭' 조항에도…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 중앙일보
- 7% 금리로 평생 연금…설계사만 좋다는 보험 반전 | 중앙일보
- '고개 숙인 남성' 억울하겠네…정자 50% 감소한 이유 밝혀졌다 | 중앙일보
- “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 중앙일보
-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첫 공개행보…"늘 해오던 활동일 뿐" | 중앙일보
- 목에 흉기 대고 지구대 온 여성…경찰은 빛보다 빨리 제압했다 | 중앙일보
- 박지윤 "불륜으로 이혼? 허위사실" 유포자 5명 고소 | 중앙일보
- 절밥 한 그릇에 외국인 홀렸다…"내 보물" 밝힌 사찰계 BTS | 중앙일보
- 등산하다 숨진 70대 주인 옆 3개월 지켰다…14살 노견의 기적 | 중앙일보
- 뉴진스 민지, 아이브 장원영 나올까…수능 치르는 스타 누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