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vs 15%…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박장군,김유나 2023. 11.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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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납부하는 돈)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15일 자문위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의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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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납부하는 돈)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15일 자문위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의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2.5%포인트 낮추도록 한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다.

이는 연금이 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시각,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각각 반영된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 수치가 빠져 비판을 받았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 민간전문위원은 “보고서가 위원 전체 합의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발제된 내용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이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에도 ‘위원 전체 입장은 아니다’라는 전제가 달렸다”고 말했다.

박장군 김유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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