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교원단체 “재수사·순직 인정” 촉구

최경식 2023. 11.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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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 4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또 노조는 "교육 당국에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와 갑질 사건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순직 인정과 함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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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괴롭힘’ 피상적 이해, 교직 상황 고려하지 않아”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 9월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꽃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 4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없어 금일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 사망은 지난해 서이초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올해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학교 업무와 개인신상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서장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괴롭힘’의 관점에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폭언, 위협, 협박, 강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교사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을 수 있다”며 “교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넘쳐나는 바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서이초 교사의 업무상 관련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교육 당국에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20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점점 진상규명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참담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교권 침해와 갑질 사건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순직 인정과 함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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