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배상하라” ‘방화·살인’ 안인득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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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중증정신질환자인 안인득에 대해 국가가 행정입원 신청 요청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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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중증정신질환자인 안인득에 대해 국가가 행정입원 신청 요청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A씨 등 유가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들에게 4억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범행으로 대피하던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 사건으로 두 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인 B씨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
유족들은 이 사건 전에도 안인득의 위험 행동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자‧타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화‧살인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 9월~2019년 3월 안인득에 대해 112신고와 경찰서 방문 상담 등 9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다. 이 중에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비자의 입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의 진단을 받기 위해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데려가기는 쉽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측은 “정신질환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2019년 3월 중순쯤 직무상 의무를 다해 안인득에 대한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다면 이 사건 범행 전에 그에 대한 행정입원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안인득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돼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며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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