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희대 임명동의안 제출…적임자로 내세운 '틱 장애 판결'

이지영, 김하나 2023. 11.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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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접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의지,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 소탈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투레트증후군(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연구에 매진하며 따뜻한 인간미와 한없는 열정으로 후학을 양성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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