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잘 크길" 제주서 잠든 9살 아들 버리고 떠난 中아빠

이수민 2023. 1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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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입국해 잠든 아들을 두고 떠난 중국인 아빠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크길 바란다’는 내용의 영문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 25일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에서 깬 아들 B군이 아빠 A씨를 찾아 왔다갔다 하는 모습.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1년예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서귀포시 관계자고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약 열흘 전인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떠났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영문으로 담겨 있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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