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희대 임명동의안 제출…“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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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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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재판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며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와 배려 의지, 사회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 소탈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투레트증후군(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퇴임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연구에 매진하며 따뜻한 인간미와 한없는 열정으로 후학을 양성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가족 재산으로 15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7억6000만원 규모 다세대 주택, 예금 4561만원, 2452만원 증권 등 2억9278만원을 본인 소유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 후보자 부인은 10억74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 6억 상당 경기도 수원 오피스텔 전세권 등 총 12억1743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조 후보자 아들은 201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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