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CEO 제재, 29일 결론날 듯…행정소송전으로 번지나

이선애 2023. 11.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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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 안건에는 없어…29일 정례회의서 징계 결정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대상
"문책경고 이상 vs 감경 여지" 전망 엇갈려…결과 따라 행정소송전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전망이다.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제 수위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안건이 회부돼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회의에는 증권사 CEO 제재 안건이 회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오는 29일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9일 제재 안건 회부가 유력하며, 만약 29일에도 관련 안건이 회부되지 않으면 12월로 밀린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 내부통제 등에 관련한 비판적인 시선을 고려하면 12월까지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당국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안건소위→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의 단계를 거친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에서 심의·의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대법원 기본 법리를 확인해서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개별 사례별로 명확히 따지기로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관련 조항 위반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판단을 받았던 증권사 CEO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없고,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올해 8차례 열어가며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왔다. CEO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열심히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을 마치고 박정림 사장과 양홍림 부회장, 정영채 사장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감경 요소로 고려되면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출지 고려했지만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3대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을 새로 밝혀내서다.

더구나 연이은 사건사고로 증권 업계를 향한 여론이 악화한 것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기류를 감안하면 징계 수위 완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다른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손태승 전 회장 판결도 있고 CEO들이 피해자 배상에 적극 나선 만큼 감경의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에서 일부 판매사 CEO에 대해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자는 연임은 물론이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박정림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돼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수장을 맡은 정영채 사장도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3연임에 성공해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연임은 NH투자증권 최초다. 라임펀드 당시 사장이었던 양홍석 부회장은 2021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임기는 2024년 3월31일까지다.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제재 리스크가 있지만, 경영 성과를 봐야 한다는 회사 내 기조가 강했던 덕분이다. 더욱이 연임 당시 중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감경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다.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의 4연임이나,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제재 처분 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내부통제 관련 법원 판단이 금융위의 결정과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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