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 부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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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과 자치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15알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따른 강남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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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과 자치구 자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 강남구의회 제공 |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과 자치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15알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따른 강남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ㆍ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산정방식 등의 논란이 늘 있어왔다"라면서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시제도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 10월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 도입과 층ㆍ향ㆍ조망 등에 대한 객관적 등급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도희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곡동 A아파트 B동의 경우, 동일 평수인 바로 옆집 간에 공시가격은 약 3억3천만 원 차이가 나며,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147만 원 가량 차이 났다.
또 도곡동 C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ㆍ같은 층의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작은 세대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시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실거래가 평균은 약 10억 원이나 높으나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면적은 반 평도 차이가 안 나는데다 산정기준 실거래가격은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차는 최고 약 4억3천만원, 재산세는 무려 약 170만원이 차이가 난다"라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들이 도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고,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라면서 "단지별, 동별, 호별 특수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에 대한 강남구 차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해 이를 적용한 적정 공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강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압도적 1위이다. 게다가 타구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들이 많다보니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되어도 주민들의 각종 세 부담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면서 "검증권한을 갖고 이의신청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반드시 강남구에 있어야 하며,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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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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