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삼성동·대치동·송파구 토지거래 제한 풀리나…이번 주 최종 결정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1.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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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주 심의·결정
(매경DB)
3년 가량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강남구의 노른자땅들이 상가부터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 제한 구역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지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또 한번 내년 6월 22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 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 선정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미 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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