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 이익은 5배 환수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또 신규 택지 주민 공람 공고 즉시 토지 분할 등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 전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2명 모두 상속으로 1980년대 취득한 점을 볼 때,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향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 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대상지는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청주 분평2지구(9000가구) ▶제주 화북2지구(5500가구) 등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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