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활지도 넘기지 말라"던 교장 등, 권익위에 민원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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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사커뮤니티 소속 교사들은 교육언론[창]에 "일부 교장과 교감이 최근 경기 교장·교감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학생 분리 관련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맡도록) 하는 매뉴얼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 교사의 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은 안 된다'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지난 14일 오후에 접수한 민원서에서 "장학협의회(워크숍)에서 발언한 교장들의 의견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교원의 업무를 (오히려) 교사에게 떠넘기는 위법적인 것"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장, 교감에게도 생활지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낸 교장들에 대해) 조치한 뒤, 민원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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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한 교사가 지난 14일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서. |
ⓒ 교육언론창 |
복수의 교사들이 각자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 듯
15일, 교사커뮤니티 소속 교사들은 교육언론[창]에 "일부 교장과 교감이 최근 경기 교장·교감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학생 분리 관련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맡도록) 하는 매뉴얼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 교사의 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은 안 된다'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을 낸 교사들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며, 각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결과 문서. |
ⓒ 교육언론창 |
이 교사는 민원서에서 "교권4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적절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은 학칙 개정에 영향을 주며, 교장, 교감의 직무 태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학교에 끼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으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권한 확대와 처우개선"도 요구
한편,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경기교육청의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은 "학교장이 힘을 갖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감의 교권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장의 학교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담임과 보직 수당 인상과 같이 교장과 교감 처우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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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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