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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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에 조성된지 오래된 경남 창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은 15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고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외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돼 있지만, 애석하게도 창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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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허성무 전 창원시장, 15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 윤성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에 조성된지 오래된 경남 창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은 15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고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외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돼 있지만, 애석하게도 창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아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 이상 지난 100만m²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특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성, 이주 대책 문제 등이 지적되며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허성무 전 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소위가 올해 세 차례만 계획돼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며 "논의가 시급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분담금 완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의 심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허 전 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보다 앞선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라면서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오래된 택지 지구들을 '노후계획도시법'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나,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도 어떤 청원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 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수도권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 거점 도시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높게 평가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 법에 따라 구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며, 용적률도 높아지고,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 동석한 창원시의원들한테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과 민주당에 건의서를 전달해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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