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발등의 불’인데… 여야 충돌에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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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발이 묶인 법안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법안부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격화로 국회에 표류 중인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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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발이 묶인 법안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법안부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11월 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는 내년 5월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줄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접어들 예정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충돌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만큼은 합의처리하는 ‘유종의 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7097건에 달한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격화로 국회에 표류 중인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꼽힌다.
이 개정안은 대출금 일부가 연체됐을 때 대출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이지만, 2022년 11월 10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넘어온 이후 1년째 발이 묶여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의 융자를 받으려면 재고량 증가·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했다.
체불 사업주는 정부 융자를 쉽게 신청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보다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을 도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피해액의 3배 이내’로 부과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추가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모두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주최자 없는 축제나 행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 현수막 설치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기약이 없는 상태다.
정우진 박성영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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