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 먹였는데 사망”… 아들 둘 살해 혐의 엄마의 변명

김지훈 2023. 11.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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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에게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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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5년 아들 둘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둘째, 주스 먹고 사레 걸려 사망”
경찰, 유기된 시신 수색 중


2012년과 2015년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에게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9월 초에는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하고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개시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초기 조사에서 B군을 살해한 방법은 진술하면서도 C군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조사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에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며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신생아인 C군에게 모유나 분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방치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와 달리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해당 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 어머니는 미혼모인 딸과 함께 살았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신해 배가 불러올 때면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몇 달씩 따로 살며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뀐 탓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11년 전 범행이어서 그동안 들짐승에 의해 B군 시신이 훼손되거나 비에 쓸려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의자를 내일 송치한 뒤 추가 수색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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