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요금 체납자 매년 10만명 이상…징수 직원은 고작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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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0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9명의 직원이 담당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징수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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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민주·서구5)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10만 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8973명, 2019년 11만1299명, 2020년 10만3686명, 2021년 10만718명, 2022년 10만3857명이 수도 요금을 체납했다. 올해는 지난 달 기준 10만5831명으로 일찌감치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중부수도사업소 2명, 남동부수도사업소 1명, 북부수도사업소 2명, 서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2명 등 모두 9명에 불과하다.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우선 체납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 직원은 정수(수도 공급을 정지함) 예고장을 발부하고, 예고기간이 지나면 정수장 발부와 정수 처분을 한다. 이후에도 체납 징수가 안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지역내 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선 9명의 전담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각각 1만번 이상 반복해야 하므로 인력 증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0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9명의 직원이 담당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징수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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