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1→5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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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상생결제 협약은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 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상생결제대금 지급 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를 단순 물품 구매에서 공사와 용역계약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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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상생결제 협약은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 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협력업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상생결제대금 지급 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를 단순 물품 구매에서 공사와 용역계약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705만원이었던 대금 지급 실적이 지난 10월 기준 115억원으로 약 1631배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공단의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거래기업과 동반성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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