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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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벌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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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벌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성폭행 판결 부분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이는 법리 오인이 맞다"며 "이에 성폭행 부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해당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끝에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로 확인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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