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을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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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진행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전통시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15일 군은 이같이 밝히고 11월20일~12월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 군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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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진행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전통시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15일 군은 이같이 밝히고 11월20일~12월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 군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태안군과 해수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지역의 수산물을 널리 알리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대하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까지 넓혔다.
행사기간 중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5000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상당,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환급 부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다. 평일 구매한 영수증은 같은 주 금요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당일 구매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부터 시작된 안면도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12월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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