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23개에 입원자는 58명?’…꼬리밟힌 100억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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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병원 의사들과 환자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 모 의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의사 2명의 면허를 빌려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은 A씨 병원에서 근무하며 기본검사 수준의 일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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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부정수급자 466명 입건
통원치료를 2~3주 입원으로 조작
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병원 의사들과 환자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 모 의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환자 466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11억 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및 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의사 2명의 면허를 빌려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은 A씨 병원에서 근무하며 기본검사 수준의 일을 맡았다. 입원 여부 결정 및 서류 발급 등 실질적인 업무는 A씨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주 2~3회 통원 치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엑스레이 촬영 등 실제 입원 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뒤 진료기록부나 처방 내역 등을 조작해 범행을 숨겨왔다고 한다.
환자들은 조작된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일당·간병비·진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 중 보험금 1억원을 챙긴 이도 있었다.
A씨 병원이 10여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급여비는 50억원에 이른다. 국내 19개 주요 보험사가 이 병원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도 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병상수가 23개에 불과한 A씨 의원에서 기록상으로는 하루 최대 58명까지 입원하는 일이 생기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받고, 그간의 보험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보험 사기 행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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