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재판 공전 속…'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풀려났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안 회장은 이달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안 회장 석방은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재판부 권한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직권 보석’을 통해 이뤄졌다. 법원은 안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신청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직권으로 안 회장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와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안회장은 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아태협 충청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결성,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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