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초고층 건물·요양원 대상 '3대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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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서장 박춘길)는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입소인원 50인 이상 요양원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15일 일산소방서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일제단속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추진됐으며, 3개의 조사반을 구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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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서장 박춘길)는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입소인원 50인 이상 요양원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15일 일산소방서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일제단속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추진됐으며, 3개의 조사반을 구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상 장애유발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유사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춘길 서장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이해 요양원, 다중이용업소 등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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