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주스 먹였더니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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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둘째 아들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정한 첫째 아들 살해뿐만 아니라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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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2012년과 2015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둘째 아들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36)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년 뒤인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구속된 그는 초기 조사에서 첫째 B군을 살해한 방법 등은 진술하면서도 C군의 사망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근 추가 조사에서 A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에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며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인정한 첫째 아들 살해뿐만 아니라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으며,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다.
아울러 첫째 아들 B군 시신을 묻은 서울 도봉산 입구를 계속 수색했으나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뀐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B군 시신을 계속 찾을 방침이며 향후 수색을 계속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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