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증권사에 집단소송 낼 것"
법무법인 한누리가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인 파두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뒤 IPO와 관련한 최초의 집단소송 사례가 될 전망이다.
15일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IPO를 강행한 파두 및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주관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누리는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했지만, 불과 5900만원에 그친 2분기 매출이 더 큰 문제"라며 "파두와 주관증권사는 지난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 및 청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 집계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파두는 적어도 7월 초 이 같은 충격적인 매출을 알았을 것이고,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주관증권사도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더욱이 파두는 7월 중순 낸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해 영업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다' '매출액의 계속된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 등 내용을 적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의 대어로 꼽힌 파두의 주가는 최근 실적 쇼크와 보호예수 해제 등 영향을 받아 2만원 밑으로 무너졌다. 파두는 3분기 매출액이 3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35억9200만원) 대비 97.6% 급감했다. 영업손실은 344억원으로 지난해(-42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80억4400만원으로 지난해(325억6000만원)보다 44.6% 감소했다. 3분기까지 누적 손실 규모는 344억1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올해 예상 매출액(1202억94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여 시장은 파두의 어닝 쇼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누리는 "파두가 상장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적히지 않아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배상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라며 "이번 IPO에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팔아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한 피해주주를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엔 총 27만6692명이 무려 1937억원을 투자했다. 피해주주는 최소 수만명,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에 따르면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을 거래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이상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재판 결과는 대표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8년 설립된 이래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 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제기된 11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중 6건을 대리해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집단소송, 도이치뱅크 및 캐나다 왕립은행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사건 등 4건에서 배상 판결 내지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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