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란 의견도… 정답은 없다"

김형민 2023. 11. 15.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해 "(일각에선)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사로서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해 "(일각에선)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사로서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재판부가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사회 각계에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에 대해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CC는 전범이나 중대한 범죄를 다루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ICC 당사국에 사형제를 금지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러시아가 자신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심해야겠지만 재판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ICC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리며 맞불을 놨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ICC는 국가 간 분쟁이나 단체 간 분쟁을 관할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CC가 관할권을 갖고 개입하는 상황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CC는 당사국 지위를 가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은 비당사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